‘벌집’ 다가구 못짓는다
수정 2004-06-03 00:00
입력 2004-06-03 00:00
건설교통부는 일조권 확보와 도시미관 향상을 위해 이같은 내용의 건축법·건축법시행령 개정안을 마련,입법예고했다고 2일 밝혔다.
●다가구 주택 주거환경 개선
단독주택 1개 동의 허용 면적 기준이 현행 660㎡(200평)에서 330㎡(100평)로 조정된다.주택 1개 동에 30∼40가구가 입주하는 ‘벌집’을 막고 20가구 미만으로만 짓도록 한다는 것이다.사실상 공동주택과 같은 용도로 사용되는 다가구주택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통발코니’설치 못한다
전후면 외벽 길이에 맞춘 통발코니 설치가 금지된다.이렇게하면 발코니 길이가 지금보다 33% 정도 줄어들어 그만큼 서비스 면적이 작아진다.
너비 1m 이하의 발코니는 건축면적에서 제외했으나 앞으로는 모두 건폐율 산정을 위한 건축면적에 산입한다.
즉 발코니 면적만큼 1층 바닥 면적이 줄어드는 셈이다.발코니를 방 또는 거실로 확장 사용하는 것을 막고 건축물 외관에 변형을 주어 아름다운 건축물을 만들자는 취지다.
현재는 지하층을 모두 용적률 산정에서 빼고 있으나 앞으로는 주거·판매시설 등으로 사용하는 지하층은 해당 면적의 30%를 용적률에 포함시킨다.지하층의 무분별한 개발을 막기 위한 조치다.
●건축물 1m 이상 띄어 지어야
도로에 붙은 땅에 건물을 지을 때 도로에 붙여 건축할 수 있으나 내년부터는 전용주거지역의 경우 1m 이상 띄어야 한다.
건축물 사이를 일률적으로 50㎝만 띄우면 건축이 가능한 것을 내년부터는 1∼6m 이상 띄어야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다.통풍과 개방감을 확보해 주거환경을 쾌적하게 하고,불이 날 경우 옆 건물로 옮겨 붙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새로 짓는 아파트는 인접대지 경계로부터 건물 높이의 최소 2분의1(현재는 4분의1) 이상,단지 동간거리는 건물 높이의 0.8배에서 최소 1배 이상 띄워야 한다.공동주택의 일조권을 강화,주거환경을 개선하려는 의도다.
류찬희기자 chani@seoul.co.kr˝
2004-06-03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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