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소득 있는 信不者 ‘원금 균등상환형’ 유리
수정 2004-05-20 00:00
입력 2004-05-20 00:00
●담보채권 있으면 금융기관 조정필요
이같은 요건을 충족시키는 신용불량자는 전체 신불자 390만명 중 180만명(총 채권액 21조원)으로 추산된다.다만 180만명 중 69만명의 채권(총 7조 5000억원)은 담보채권,보증인이 있는 채권,가압류 조치된 채권 등으로,금융기관이 자체적으로 회수할 수 있다고 판단해 배드뱅크에 채권을 넘기지 않았다.
이들은 배드뱅크뿐 아니라 해당 금융기관에서도 채무 조정을 받아야 한다.
이성규 배드뱅크 설립 사무국장은 “69만명에 대해서는 배드뱅크에서 추천서를 발급,해당 금융기관이 바로 채무재조정을 해주도록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성실하게 갚으면 원금 탕감
2가지 방식 모두 이자가 연 6%로 1년씩 순차적으로 유예되며 원금을 만기까지 성실히 갚으면 이자를 모두 감면받을 수 있다.금융기관에 대한 기존의 연체 이자도 탕감될 뿐 아니라 배드뱅크에 대해서도 사실상 8년 동안 무이자로 돈을 빌려 쓸 수 있는 셈이다.
배드뱅크 신청을 하고 선납금을 내면 일주일 이내에 신용불량자 등록에서 해제된다.다만 배드뱅크의 대출기록 정보는 신용정보업자(CB)에 제공해 개인신용 평가를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되므로 나중에 금융기관을 이용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또 상환기간 중 다시 연체가 발생할 경우 3개월 미만은 11%,3개월 이상은 17%의 고율의 이자가 적용된다.물론 다시 신불자로 등록된다.
●인터넷이나 방문신청 가능
배드뱅크 신청은 인터넷과 창구방문 모두 가능하다.인터넷으로 신청할 경우 홈페이지(www.badbank.or.kr)에 접속해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로 대상자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대상자로 나오면 회원가입한 후 신청하면 되며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
창구 접수를 하려면 한국자산관리공사 본사·지사 14곳이나 국민은행 지방 NPL(부실채권관리)센터 6곳중 가까운 곳을 이용하면 된다.이 경우 콜센터(1588-3570,02-2193-0300)와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시간과 장소를 예약해야 한다.
김유영기자 carilips@seoul.co.kr˝
2004-05-20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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