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소득 있는 信不者 ‘원금 균등상환형’ 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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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05-20 00:00
입력 2004-05-20 00:00
다중채무자들의 채무 조정을 담당할 배드뱅크(공식명칭 한마음금융)가 20일 공식 출범함에 따라 180만명의 신용불량자(신불자)가 신용을 회복할 수 있게 됐다.이 중 111만명은 배드뱅크 신청 승인 즉시 신불자의 딱지를 뗄 수 있지만 나머지 69만명은 배드뱅크와 해당 금융기관에서 동시에 채무재조정을 받아야 한다.배드뱅크에서 진 빚을 성실하게 갚으면 그동안 금융기관에 밀린 연체이자는 물론 배드뱅크에서 적용하는 연 6%의 이자도 탕감받는 혜택을 받는다.배드뱅크란 신용불량자의 빚을 한데 모아 장기 저리의 대출금으로 바꿔주는 곳으로 금융회사들이 출자해서 만든 대부업체다.

담보채권 있으면 금융기관 조정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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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10일을 기준으로 은행연합회에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사람으로서 ▲배드뱅크에 참여하는 금융기관 2곳 이상에 ▲1개월 이상 빚을 못갚고 있으며 ▲이 가운데 1곳 이상에 6개월 이상 5000만원 미만의 빚(원금기준)을 연체했으면 배드뱅크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기준이 되는 채무 원금에는 연체대출뿐 아니라 정상적으로 갚고 있는 대출까지 포함되며 배드뱅크는 연체대출에 한해 지원한다.

이같은 요건을 충족시키는 신용불량자는 전체 신불자 390만명 중 180만명(총 채권액 21조원)으로 추산된다.다만 180만명 중 69만명의 채권(총 7조 5000억원)은 담보채권,보증인이 있는 채권,가압류 조치된 채권 등으로,금융기관이 자체적으로 회수할 수 있다고 판단해 배드뱅크에 채권을 넘기지 않았다.

이들은 배드뱅크뿐 아니라 해당 금융기관에서도 채무 조정을 받아야 한다.

이성규 배드뱅크 설립 사무국장은 “69만명에 대해서는 배드뱅크에서 추천서를 발급,해당 금융기관이 바로 채무재조정을 해주도록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성실하게 갚으면 원금 탕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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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드뱅크의 상환방식은 최장 8년 이내에서 원금을 매달 똑같이 나눠갚는 ‘원금 균등형’과 1년이 지난 뒤부터 갚되 상환금이 갈수록 늘어나는 ‘체증형 분할’로 나뉜다.원금 균등형은 처음에 원금의 3%를 갚으면 되지만 체증형 분할은 거치기간의 이자를 추가로 내야 하기 때문에 원금의 6%를 내야 한다.배드뱅크 관계자는 “봉급생활자나 소득이 일정한 자영업자는 원금 균등형을,현재 소득이 일정치 않지만 취업 등으로 고정 소득이 생길 것이라 예상되는 사람은 체증형 분할을 택하는 게 나을 것”이라고 말했다.

2가지 방식 모두 이자가 연 6%로 1년씩 순차적으로 유예되며 원금을 만기까지 성실히 갚으면 이자를 모두 감면받을 수 있다.금융기관에 대한 기존의 연체 이자도 탕감될 뿐 아니라 배드뱅크에 대해서도 사실상 8년 동안 무이자로 돈을 빌려 쓸 수 있는 셈이다.

배드뱅크 신청을 하고 선납금을 내면 일주일 이내에 신용불량자 등록에서 해제된다.다만 배드뱅크의 대출기록 정보는 신용정보업자(CB)에 제공해 개인신용 평가를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되므로 나중에 금융기관을 이용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또 상환기간 중 다시 연체가 발생할 경우 3개월 미만은 11%,3개월 이상은 17%의 고율의 이자가 적용된다.물론 다시 신불자로 등록된다.

인터넷이나 방문신청 가능

배드뱅크 신청은 인터넷과 창구방문 모두 가능하다.인터넷으로 신청할 경우 홈페이지(www.badbank.or.kr)에 접속해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로 대상자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대상자로 나오면 회원가입한 후 신청하면 되며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

창구 접수를 하려면 한국자산관리공사 본사·지사 14곳이나 국민은행 지방 NPL(부실채권관리)센터 6곳중 가까운 곳을 이용하면 된다.이 경우 콜센터(1588-3570,02-2193-0300)와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시간과 장소를 예약해야 한다.

김유영기자 carilips@seoul.co.kr˝
2004-05-20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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