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당파’ 박상규의원 집유 선고
수정 2004-05-13 00:00
입력 2004-05-13 00:00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사무총장을 거쳐 중앙당 자금의 공식 경로를 알고 있으면서도 이 돈을 영수증 처리없이 받았기 때문에 불법자금이라는 미필적 인식은 있었다고 보인다.”면서 “한나라당 김영일씨와 이재현씨가 입당 의원들에게 최소 1억원씩 줬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 신빙성이 높다.”고 밝혔다.
그러나 1억 5000만원 중 3000만원에 대한 증거가 부족해 수수액은 1억 2000만원으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정계은퇴하려 하고 받은 돈이 모두 추징되는 점을 감안,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민주당 후원회장으로 있던 2002년 9∼10월 대우건설에서 2억원,하이테크하우징에서 4000만원을 받고,같은해 11월 한나라당에 입당하면서 활동비 명목으로 1억 5000만원의 불법자금을 건네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정은주기자 ejung@˝
2004-05-13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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