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당파’ 박상규의원 집유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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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05-13 00:00
입력 2004-05-13 00:00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 김문석)는 12일 민주당에서 한나라당으로 당적으로 옮기면서 ‘이적료’를 받고 대우건설 등으로부터 2억 4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한나라당 박상규 의원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추징금 3억 6000만원을 선고했다.입당파 의원에 대한 첫 선고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사무총장을 거쳐 중앙당 자금의 공식 경로를 알고 있으면서도 이 돈을 영수증 처리없이 받았기 때문에 불법자금이라는 미필적 인식은 있었다고 보인다.”면서 “한나라당 김영일씨와 이재현씨가 입당 의원들에게 최소 1억원씩 줬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 신빙성이 높다.”고 밝혔다.

그러나 1억 5000만원 중 3000만원에 대한 증거가 부족해 수수액은 1억 2000만원으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정계은퇴하려 하고 받은 돈이 모두 추징되는 점을 감안,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민주당 후원회장으로 있던 2002년 9∼10월 대우건설에서 2억원,하이테크하우징에서 4000만원을 받고,같은해 11월 한나라당에 입당하면서 활동비 명목으로 1억 5000만원의 불법자금을 건네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정은주기자 ejung@˝
2004-05-13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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