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받은 유권자 25명 검거
수정 2004-04-12 00:00
입력 2004-04-12 00:00
경북지방경찰청은 11일 예비후보자로부터 돈을 받은 김모(45·상업·경북 문경시 점촌동)씨 등 문경지역 유권자 10명을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 위반혐의로 구속하고 이모(50·농업)씨 등 1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 등은 지난해 9월부터 지난 2월5일까지 자신들의 집 등에서 문경·예천지역 예비후보자였던 이모(53·구속)씨와 조직책임자 변모(57·구속)씨 등으로부터 1인당 30만∼60만원씩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대구 한찬규기자
2004-04-12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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