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지분공시규정 바꾼다
수정 2004-03-12 00:00
입력 2004-03-12 00:00
그동안 ‘원칙대로’라는 입장을 고수하며 꿈쩍도 않았던 금융감독당국이 외부의 지적을 정책에 반영할지 주목된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11일 “최근 공보담당 및 국·실별 책임자들이 모여 언론보도를 통해 지적된 사항을 어떻게 수용할지 논의했다.”면서 “그동안 ‘건설적인 외부비판’으로 분류된 20여건에 대한 사후 관리현황 등을 점검하고 향후 대책을 의논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 금융감독위원회와 금감원 실무자들은 최근 언론이 지적한 ‘삼성전자 등 상장·등록기업 주주명단 공시에 따른 개인 사생활 침해 여부’와 ‘소버린자산운용의 SK㈜ 주식 취득공시의 보유목적 기재 범위’에 대해 대안을 마련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상장·등록법인이 주주총회를 앞두고 의결권 대리를 권유한 주주들의 이름과 보유주식 수를 증권거래법에 따라 공개해온 것과 관련,삼성전자 등 30개사가 최근 이들 주주의 이름 및 주식 수를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밝히자 개인주주의 권리 및 정보보호에 역행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개인 사생활 침해의 소지도 있어 금감원이 내부보고만 받고 외부에 공개하지 않거나,실명 대신 주주수와 전체 주식수만 공개하는 등 대안을 마련하기로 의견을 조율했다.”고 말했다.
소버린과 SK의 경영권 분쟁이 가열되면서 SK측이 “소버린이 지분을 5% 이상 취득했을 때 지분보유 목적을 ‘수익창출’이라고 기재한 뒤 본색을 드러내 경영권을 취득하려고 한다.”며 공시위반 가능성을 제기,언론이 이를 지적한 것에 대해서도 보완책을 마련키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유 목적의 하나인 수익창출에 경영권 취득 등 여러 의미가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공시위반이 아니라는 결정은 고수키로 했다.”면서 “그러나 보유목적 기재가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옴에 따라 기재 의무를 없애거나 객관식 선택이 아닌 주관식으로 적도록 하는 등 ‘5%룰’의 효과를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은 지난해 12월부터 ‘건설적인 비판’으로 분류된 언론보도 20여건 가운데 이들 2건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서는 즉각 조치를 취했거나 향후 업무에 참고하는 등 등 사후 관리를 통해 정책에 반영키로 했다.
김미경기자 chaplin7@˝
2004-03-12 4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