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들 클린선거 ‘노이로제’
수정 2004-03-05 00:00
입력 2004-03-05 00:00
열린우리당은 4일 선거법 위반혐의를 받는 총선후보 3명의 공천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열린우리당 신기남 상임중앙위원은 선거법 위반혐의로 검찰고발이나 수사의뢰된 당내 총선후보 처리와 관련,“공천이 확정된 후보로서 공천취소 등을 심각하게 논의 중인 사람이 6명 이상”이라고 말했다.신 의원은 클린선거위원회 브리핑에서 “선거법 위반혐의에 연루된 후보들은 퇴출당하기 전에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면서 “공천확정자는 공천을 취소하고 경선 중인 후보는 경선에서 배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공천 취소가 유력한 후보로는 선거운동원에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검찰에 긴급체포된 강원 철원·화천·양구·인제의 단일후보인 정만호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전남 장흥·영암과 경기 파주에서 각각 경선을 통과한 유인학 전 의원과 우춘환 전 도의원 등이 거론되고 있다.이밖에 경선준비 중인 경기 의정부2의 강성종 후보와 울산 중구의 송철호 후보,경북 고령·성주·칠곡의 박영수 후보 등 3∼4명은 경선자격 박탈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이종원 기자 jongwon@
‘돈선거 퇴출’에는 다른 당도 예외가 아니다.한나라당은 공천이 확정된 후보라 하더라도 후보등록 전에 불·탈법 선거운동으로 선관위에 적발되면 사안의 경중을 따져 후보교체 등 중징계한다는 방침이다.후보선출을 위한 경선과정에서 불·탈법 선거운동이 확인되면 경선결과에 관계없이 공천대상에서 배제키로 했다.
한편 돈으로 ‘표’를 사려는 후보는 물론 전과자의 국회 등원도 원천봉쇄된다.열린우리당은 4·15 총선출마를 희망한 720명에 대해 벌금형 이상의 전과기록을 제출받아 공익에 저촉되는 반사회적 범죄사범은 공천과 경선에서 제외했다.이중 1·2차 신청자인 642명 가운데 벌금형을 받은 사람은 147명이나 됐다.금고형 이상은 17명이었다.
박현갑기자 eagleduo@˝
2004-03-05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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