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황장애 기관사 산재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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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02-10 00:00
입력 2004-02-10 00:00
지하철 자살사고를 겪은 뒤 ‘자살 중압감’에 시달리던 지하철 기관사가 처음으로 산업재해를 인정받았다.

근로복지공단은 서울시 도시철도공사 기관사 허모(33)씨가 지난해 11월28일 공황장애를 이유로 제출한 산업재해 신청을 지난 1월10일 받아들였다고 9일 밝혔다.



허씨는 지난해 9월8일 서울지하철 6호선 차량을 운행하던중 갑자기 구토증세를 느끼며 혈압이 급상승,열차에서 뛰쳐나가고 싶은 충동을 느껴 병원을 찾은 결과 공황장애라는 진단을 받았다.공황장애는 위험대상이 없는데도 공포감을 심하게 느끼는 일종의 발작증세다.최근 빈번한 지하철 자살사고로 이처럼 공포심을 느끼는 기관사들이 공황장애를 호소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근로복지공단 요양부 김경식 차장은 “허씨는 업무환경과 근무경력,신체조건,주치의의 소견을 종합한 결과,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돼 산재로 승인됐다.”고 말했다.

이유종기자 bell@˝
2004-02-10 3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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