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똥’ 공원 방치 10만원 과태료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03-11-11 00:00
입력 2003-11-11 00:00
모든 공원에서 애완동물 배설물을 치우지 않거나 지자체가 지정하는 공원에서 목줄을 매지 않으면 1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도시공원법개정안을 마련,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건교부는 지난 9월 입법예고 때 특별·광역시 및 시·군 조례로 정하는 도시공원 등에 동물을 데리고 입장하면 1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었으나 공원 종류가 워낙 다양해 단속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는 지자체 의견을 수용해 이같이 수정했다고 설명했다.

류찬희기자 chani@
2003-11-11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