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똥’ 공원 방치 10만원 과태료
수정 2003-11-11 00:00
입력 2003-11-11 00:00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도시공원법개정안을 마련,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건교부는 지난 9월 입법예고 때 특별·광역시 및 시·군 조례로 정하는 도시공원 등에 동물을 데리고 입장하면 1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었으나 공원 종류가 워낙 다양해 단속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는 지자체 의견을 수용해 이같이 수정했다고 설명했다.
류찬희기자 chani@
2003-11-1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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