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종 지구단위 지정 자문회의 없이 공고
수정 2003-07-25 00:00
입력 2003-07-25 00:00
개정안에 따르면 그동안 제1종 지구단위계획 지정시 사전에 반드시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치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자문을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이에 따라 최대 한 달가량 걸리던 자문절차 없이 곧바로 구역지정 공람공고를 낼 수 있게 됐다.
도심재개발지역 규제 완화도 확정했다.4대문안 상업지역내 주거복합건물의 주거비율을 90%로 유지했으며,앞으로 3년간 용적률 800%를 인정해주기로 했다.수복재개발사업의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폐율을 80%까지 인정받을 수 있게 했다.
류길상기자
2003-07-25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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