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밀어주면 교육청 인사권 위임”/ 충남교육감 각서 파문
수정 2003-07-07 00:00
입력 2003-07-07 00:00
대전지검 천안지청이 지난 5일 이병학(47·구속) 충남도 교육위원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에 따르면 2000년 7월7일 교육감 선거에서 이 위원은 1차 투표 결과 3위로 낙선한 뒤,현 교육감인 강 후보를 만나 7일 결선투표에서 지지해주는 대가로 자신의 교육위원 선거구인 천안·아산·연기지역 인사권을 위임받는다는 ‘각서’를 받았다는 것이다.
결선투표 결과 1차 투표 때 차점자인 강 후보가 3436표를 얻어 1차투표에서 최다 득표를 한 오재욱(吳在煜) 당시 교육감(3213표)에 223표 차로 뒤집기 당선을 끌어냈다.
검찰조사 결과 이 위원은 강 교육감이 당선된 직후인 같은 해 7월 중순 천안 S중 교장으로 재직중이던 이길종(63·구속) 전 천안교육장으로부터 “교육장으로 임용되게 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2000만원을 받았다.
또 같은 해 8월에는 예산D초등 현모 교장의 부인에게 “남편을 교육청 학무과장이나 교육장으로 보내는 데 돈이 필요하다.”며 500만원을 받는 등 인사와 관련해 교육계 인사 및 가족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이 위원은 검찰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 교육계 안팎에서는 “교육감 선거 이후 인사와 관련해 각종 루머가 난무하면서 ‘도 교육청에는 교육감이 둘’이라는 말까지 나돌았을 정도였다.”고 말하고 있다.
이같은 인사권 위임 각서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이날 강 교육감과 전화통화를 시도했으나 연락이 되지 않았다.
천안 이천열기자 sky@
2003-07-0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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