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교장·교감 친목단체 예산 지원 / ‘삼락회법’국회통과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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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3-07-02 00:00
입력 2003-07-02 00:00
퇴직 교장·교감들의 친목단체에 예산을 지원하는 이른바 ‘삼락회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는 지난달 30일 본회의에서 ‘퇴직교원 평생교육활동지원법’(퇴직교원지원법)을 통과시켰다.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교육개혁시민운동연대 등 교육 단체들은 이에 대해 “선심성 특혜”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다른 퇴직공무원 단체와의 형평성에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관변단체 지원 축소라는 시대 흐름에도 어긋난다는 주장이다.

전교조는 1일 성명을 내고 “국회의원들이 법안 통과를 서두른 것은 내년 총선에서 교육계 보수층을 끌어안으려는 정략적 판단에서 나온 것”이라면서 “이번 법안에 찬성한 의원들의 명단과 지역구를 실명으로 낱낱이 밝혀 다음 총선에서 반드시 응분의 대가를 치르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한나라당 이규택 의원이 이 법안을 발의할 당시,법안의 명칭은 ‘한국교육삼락회법’이었다.‘도래하는 고령사회에 고령 인적자원을 활용한다.’는 취지였다.사단법인인 한국교육삼락회로 퇴직교원단체를 통합,사회에 봉사할 기회를 주자는 것이었다.이를 위해 법안 명칭도 ‘퇴직교원 평생교육활동지원법’으로 바꿨다.

그러나 교육계 일각에서는 법안의 이름만 바뀌었지 내용은 사실상 한국교육삼락회를 지원하는 ‘삼락회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보조금 지급 범위 규정에 대한 비판도 나오고 있다.제16조 2항에는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지방자치단체의)예산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앞으로 일반 관변단체에 대해서는 운영비를 지원하지 않고 사업비만 지원하겠다는 행정자치부의 방침을 정면으로 역행한 셈이다.

김재천기자 patrick@
2003-07-02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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