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사립대 정원 자율화
수정 2003-05-30 00:00
입력 2003-05-30 00:00
교육부는 2004학년도부터 대학 학생정원 사전 조정 절차를 없애고 대학들이 정원을 자율책정기준 범위 안에서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정원 자율조정제도’를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이에 따라 대학 및 전문대들은 2004학년도 정원 자율책정 기준인 ▲교원·교사(敎舍) 확보율 각각 90% 이상 ▲수익용 기본재산·교지 확보율 각각 55% 이상을 충족하면 정원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전문대의 수익용 기본재산과 교육확보율은 각각 40% 이상이다.
지금까지 대학정원은 교육부가 대학으로부터 정원증원 계획서를 제출받아 조정한 뒤 결과를 대학에 통보해 왔다.
또 전문대에 대해서는 2004학년도부터 교육부가 정하던 지역별·규모별 증원 규모,미충원율 과대대학 증원 여부,학과 조정원칙 등도 폐지해 학교들이 스스로 정원을 책정토록 했다.
교육부는 대학정원 자율 책정뒤 교육여건의 악화를 막기 위해 정원자율화 기준을 이행하지 않은 대학에 대해서는 정원감축,재정지원 배제 등 행·재정적 조치를 강력히 시행할 방침이다.그러나 교육부는 국·공립대,수도권의 대학,사범계 및 보건·의료분야의 학생정원은 관계법령 규정에 따라 기존처럼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조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2004학년도 전국 국·공립대와 수도권의 사립대 정원은 지방 소재 대학의 대규모 미충원 등을 고려해 동결키로 했다.다만 수도권 사립대의 경우 사범계 및 보건·의료 분야 이외 분야는 총정원 범위 내에서 모집단위별 정원의 변경·조정은 자율에 맡겼다.
박홍기기자 hkpark@
2003-05-3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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