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플러스/육사생도 금주 규정 완화
수정 2003-03-12 00:00
입력 2003-03-12 00:00
따라서 생도들은 앞으로 관·혼·상제를 포함한 가족행사와 지도교수,훈육관이 주관하는 모임 등에서도 술을 마실 수 있게 됐다.하지만 음주 허용량은 생맥주 1000㏄,소주는 반병(1홉) 이하로 제한된다.육사 생도는 지금까지 생도대장(준장) 이상의 간부 승인이 있을 때만 예외적으로 술을 마실 수 있었다.
육사 관계자는 “사회적인 변화 추세를 반영해 금주 규정을 완화했다.”며 “금혼(禁婚)과 금연(禁煙) 규정은 현행대로 유지된다.”고 말했다.한편 육사와 달리 해사와 공사는 생도들에게 관·혼·상제때 소량의 음주를 허용하고 있다.
2003-03-12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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