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3원칙 유지하는 재벌개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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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3-02-06 00:00
입력 2003-02-06 00:00
새정부의 재벌개혁 속도와 방법론을 둘러싸고 대통령직 인수위와 재계가 다시 마찰을 빚고 있다.인수위측은 ‘속전속결에 의한 강경개혁’을 강조하고 있고,재계는 이에 ‘자율개혁’으로 맞서고 있다.이런 대치 국면 속에 노무현 대통령당선자가 “정면돌파하겠다.”며 재계의 반발기류에 쐐기를 박고 나섰다.이에 따라 향후 재벌개혁의 향방은 점치기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재벌개혁의 현안은 3가지로 압축되고 있다.노 당선자는 출자총액제한제와 집단소송제,상속·증여세의 완전 포괄주의 등 3대 과제는 흥정의 대상이 아니라고 못박았다.이 가운데 출자총액제한제는 현재 시행중인 제도를 강화할 것이냐,완화할 것이냐의 문제이고,나머지 2개 과제는 새로운 제도를 신설하자는 것이다.해외언론과 외국인투자자들은 우리 경제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이런 개혁이 필요하다고 보고 새정부의 정책방향을 주시하고 있다.기업경영의 투명성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그러나 당장 도입할 경우 상당한 부작용이 예상되는 것 또한 사실이다.

인수위와 재계가 소모적인 힘겨루기에서 벗어나려면 개혁의 필요성과 원칙에 대한 공감대가 필요하다.우리는 노 당선자가 지난달 제시한 재벌개혁의 3원칙이 그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본다.그것은 ‘장기적·점진적·자율적’으로 개혁을 추진하자는 것이다.개혁은 기업활동을 돕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그 방법도 정부가 기업에 명령하는 방식이 아니라 납세·금융거래의 왜곡을 막는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는 방식이어야 한다.재계도 개혁을 회피하기 위한 명분으로 자율개혁을 내세워서는 안 된다.이제는 기업도 투명한 경영을 위한 자기개혁 노력을 게을리 하면 생존할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2003-02-06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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