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의 소리/편법으로 과속단속 피해선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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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2-12-26 00:00
입력 2002-12-26 00:00
얼마전 과속단속을 피하려고 자동차 번호판에 무인속도카메라 촬영방지용특수 스프레이를 사용한 사람이 자동차관리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되었다.

이처럼 최근 고속도로 휴게소 등지에서는 특수 스프레이를 번호판에 뿌리면 불빛에 반사되어 사진이 찍히지 않아 단속을 피할 수 있다고 하여 이 물건을 사고파는 사람이 많다고 한다.육안으로는 불법스프레이 사용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그러나 다른 차량이 전조등을 켰을 때 불빛이 차량 번호판에 반사돼 번호판을 식별할 수 있으므로 곧바로 얌체짓이 탄로나게 된다.

최근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과속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에까지 위협을 주기 때문에 범칙금과 벌점을 대폭 인상하도록 법률이 개정되었다.

과속단속을 피하느라 번호판을 보이지 않게 하는 편법을 사용하기보다는 규정 속도를 지켜 안전운전을 해야겠다.

이성수[인천 중부경찰서 용이파출소]
2002-12-26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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