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건물·토지 거래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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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2-11-05 00:00
입력 2002-11-05 00:00
내년 3월 분양 예정인 개성공단 내 산업용지는 조성원가로,상업용지는 경쟁입찰을 통해 각각 분양될 것으로 보인다.

개성공단 토지사용기간은 산업용지 50년,주거용지는 70년이며 지어진 공장등 건물이나 토지사용권 등의 거래도 가능할 전망이다.현대아산 관계자는 4일 “북측과 이같은 부문의 합의에 도달했다.”면서 “앞으로 한차례 실무접촉을 가진 뒤 이달 중 최종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개성공단은 착공 3개월 후에나 분양이 가능할 것”이라면서 “그 시기는 내년 3월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대아산과 북측은 개성공단의 분양방식을 국내 공단분양과 같은 선수공급 형태를 취하되 산업용지는 조성원가로,매립장 등 공공시설은 조성원가 이하로,상업용지 등 지원시설 용지는 경쟁입찰 방식으로 분양하는 데 원칙적인 합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성곤기자 sunggone@
2002-11-0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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