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선 공영제’ 입법 서둘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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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2-09-09 00:00
입력 2002-09-09 00:00
중앙선관위가 낙후된 선거문화를 한단계 끌어올리기 위해 ‘완전공영제안’을 골자로 한 선거법 개정 의견을 정기국회에 맞춰 제출했다.이는 12월 대통령선거 때부터 선거공영제를 실시해야 한다는 촉구의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다.공영제안은 선거운동 방식의 변화와 자금 투명성을 목표로 한 개혁안으로 평가된다.그런 점에서 정치권은 입법을 서둘러야 한다.실기하면 정치 개혁의 의미가 퇴색될 수밖에 없고,실천 측면에서도 5년을 또 기다려야 한다.

사실 선관위의 공영제안은 ‘돈 안드는 선거’와 ‘정치자금의 투명성 확보’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정치권이 미적거릴 이유가 없다고 본다.TV 합동연설회와 정책토론회 등 미디어 중심의 선거운동 방법을 도입하고 그 비용의 대부분을 국가가 부담토록 한다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또 기부자 인적사항 및 기부금액의 공개범위를 1회 100만원 이상,연간 500만원 이상으로 완화하는 등은 정치권의 반발을 수용해 최초 안에서 후퇴한 것으로 이해된다.



다만 최종 확정 과정에서 몇몇 개악된 부분은 유감이다.우선 신문광고의 국가부담 및 공영방송사 무료 정책연설 대상을 원내교섭단체로 제한한 대목은 재고되어야 한다고 본다.이는 과거의 민의를 바탕에 둔 것으로 시대의 흐름과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위험성을 안고 있기 때문이다.가령 ‘대선직전에 실시된 전국 단위의 선거에서 5% 이상 득표한 정당(민주노동당은 6·13 지방선거 정당투표제에서 8.1% 획득) ’ 등으로 손질하는 게 타당하다고 본다.대선후보 기탁금을 현행 5억원에서 20억원으로 상향조정한 것도 재고해야 마땅하다.

무엇보다 정치권은 선관위안이 국민의 세부담 확대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공영제라는 혜택만 누리고 정치자금의 투명화와 정치개혁은 ‘나 몰라라’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명심해주길 바란다.공영제의 확대와 함께 후보의 거리유세 폐지,100만원 이상 초과 기부시 수표 및 신용카드 사용 의무화와 같은 개혁안도 반드시 도입해야 할 것이다.
2002-09-0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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