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전표 확인 잘해야 손해 안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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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2-08-08 00:00
입력 2002-08-08 00:00
‘매출전표에서 신용카드 가맹점을 확인하면 돈이 보인다?'

한 제조업체 부장인 이모(45)씨는 1주일에 1∼2차례 부원들과 회식을 한다.보통 1차 회식자리에서 식사를 하고 노래방 등 유흥업소를 찾아 2차를 갖는다.1,2차 회식비는 신용카드로 치를 때가 대부분이다.그러나 회식 장소인 음식점·술집 등의 업소가 신용카드 위장 가맹점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신용카드 사용액은 급증하고 있으나 정작 카드 사용에 따른 절세(節稅) 효과에 둔감한 사람들이 많다.‘깜빡’잊고 가맹점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절세 기회를 놓치게 된다.위장 가맹점을 포함한 신용카드 전체 이용금액은1999년 90조 7825억원,2000년 224조 9082억원,2001년 443조 3675억원으로 집계됐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의 경우 기업이 아닌 개인카드를 이용한 사람 가운데 4만 7848명이 위장 가맹점을 이용했다.수천억원대의 이용금액이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현행 세법을 잘 들여다 보면 위장 가맹점과 거래한 사람에 대한 불이익이 많다.

기업의 경우 위장 가맹점 명의로 작성된 매출전표는 접대비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접대비 손금 처리 대상에서 제외돼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한다.

봉급생활자인 개인 역시 위장 가맹점에서 받은 신용카드 매출전표는 연말정산때 근로소득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불이익을 받는다.위장 가맹점이 국세청에 적발되면 즉시 해당 신용카드사에 통보돼 연말정산을 위해 제출할 신용카드 사용액에서 그만큼 금액이 줄어든다.

현행 법은 카드 이용금액이 총급여액의 10%를 초과한 경우,초과금액의 20%(500만원 한도)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게 돼 있다.

◇단골을 이용하라- 국세청 관계자는 “기업 법인카드를 쓰는 사람들은 법인세 절감 혜택을 받기 위해 위장 가맹점은 철저히 피하지만 일반 봉급생활자들은 잘 모른다.”면서 “단골집을 이용하면 위장 가맹점을 피하기 쉽다.”고 조언했다.이 관계자는 “특히 유흥업소에서 신용카드로 대금을 치를 때매출전표에 있는 ‘카드가맹점’란의 업소 명칭이 실제로 이용한 곳과 같은지 여부를 꼭 확인해야 한다.”면서“그래야 소득공제 혜택도 받고,위장 가맹점의 설 땅이 줄어드는 등 신용카드 거래질서 확립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위장 가맹점은 해마다 증가 추세다.1999년 2280개,2000년3630개,2001년 3890개 업소가 적발됐다.

◇우편물이 배달돼도 놀라지 마라- 유흥업소 등에서 신용카드로 대금을 치른사람들 가운데 느닷없이 국세청으로부터 우편물을 받을 사람들이 나온다.경우에 따라서는 우편물 때문에 ‘부부 싸움’을 할 여지도 있긴 하나 당황해할 필요는 없다.국세청이 위장 가맹점과 결탁한 유흥업소 등의 실제 사업자를 캐내기 위해 카드 사용자들을 역추적하는 작업의 일환이기 때문이다.우편물은 이달 말까지 배달된다.

◇포상금 제도- 여신금융협회는 지난해 9월부터 다른 가맹점 명의로 매출전표를 발행한 업소를 신고받아 위장 가맹점으로 밝혀지면 포상금(건당 10만원)을 지급하는 ‘카드이용자 고발제도’를 운영하고 있다.지난해부터 이달초까지 신고받은 800여건중 740여건이 국세청에 통보돼 250여곳이 위장 가맹점으로 적발됐다.협회 관계자는 “매주 20∼30건씩 접수되고 있다.”면서 “위장 가맹점과 거래한 것으로 밝혀지면 소득공제를 못받지만 이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며 적극 고발해줄 것을 당부했다.(02)3788-0755.

오승호 김미경기자 osh@
2002-08-08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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