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자녀 특례입학 대폭확대
수정 2001-12-27 00:00
입력 2001-12-27 00:00
이로써 군 자녀의 특례입학이 가능한 대학은 28개에서 43개로 늘었다.하지만 장교 자녀는 연·고대를 제외한 15개대학에만 특례입학이 가능하다.또 현역병 복무중 전가족의 국외이주로 전역했으나 1년6개월 안에 출국하지 않아 다시 복무하게 되는 나이는 현행 32세에서 35세로 상향 조정된다.
아울러 내년부터 일반 훈련을 받는 시 지역 예비군에게 지급하는 점심값이 군 지역과 마찬가지로 현행 1,500원에서2,000원으로 오른다.
강동형기자 yunbin@
2001-12-27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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