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민영주택, 18평이하 소형 20% 의무화
수정 2001-12-12 00:00
입력 2001-12-12 00:00
서울시는 11일 건설교통부의 ‘주택조합 등에 대한 주택규모별 공급비율에 관한 지침’ 개정에 따라 이같은 내용의 ‘소형 주택건설 의무비율’을 이달부터 해당 사업에 일괄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단지 규모가 300가구를 넘는 재건축 또는 민영주택사업의 경우 전체 가구수의 20% 이상을 전용면적 18평(60㎡) 이하의 소형주택으로 공급해야 한다.
실제로 전용면적 25.7평 이상이 280가구,전용면적 15평 이하가 20가구로 같은 가구수만큼 재건축을 하는 조합아파트단지의 경우 60가구분을 소형평형으로 지어야 한다.
그러나 전용면적 18평 이하를 원하는 조합원이 20가구이므로 소형을 20가구만 공급하면 된다.단 여기에 50가구의 일반분양분이 포함된 경우 총가구수가 350가구로 늘어나 소형 아파트는 70가구를 공급해야 한다.
그러나 서울시는 건교부가 지침을 통해 소형 평형 의무비율의 5% 범위내에서 자치단체장이 건설비율을 임의 조정할 수있도록 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서울지역이 경기도 등 다른 시·도와 달리 지역 여건이 큰차이가 없는 단일권역으로 전체적인 균형 유지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서울시는 개정된 지침을 이달부터 적용하되 이미 사업계획을 신청했거나 건축심의를 마친 단지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또 잠실 등 재건축사업이 추진중인 5개 저밀도지구의 경우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에 따라 이미 소형 의무비율이 별도로 적용된 만큼 이번 지침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수익률 때문에 업계가 반발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서는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심재억기자 jeshim@
2001-12-12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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