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 아파트지구 용적률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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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1-11-13 00:00
입력 2001-11-13 00:00
서울에 있는 기존 아파트지구는 앞으로 각 지구별로 건폐율,높이,주거밀도와 함께 용적률도 따로 정해지며 재건축때는 반드시 환경친화적인 토지이용계획을 수립,심의를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대단위 아파트지구로 재건축사업을 추진중인 잠실지구를 비롯,여의도·반포·서초·청담-도곡지구와 서빙고지구 등 6개 아파트지구의 기본계획이 용적률 등에서 한층 강화된 기준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 새 기준에 따라용적률도 최근 제정한 서울시 도시계획조례에 근거해 따로 정할 수 있도록 기존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기로 했다.

아파트지구 이외 지역의 경우는 재건축때 의무적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이는 기존 아파트지역의 경우 이같은취지에 맞게 기본계획을 변경할 마땅한 근거가 없는 데 따른 것이다.

서울시는 다음달중 개정 조례안이 확정되면 늦어도 내년 3월까지 1차적으로 잠실 등 6개 아파트지구의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 절차를 밟기로 했다.



시는 그러나 일부 주민들의 반발을 예상,기존 상가 및 주상복합건축물이 들어선 지역은 향후 재건축때에도 같은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조례안에 예외 규정을 두기로 했다.또 기본계획 변경전에 재건축을 추진하는 단지는 지구 전체의 토지이용 계획 등 공공분야 계획안을 먼저 제출하도록 했다.

심재억기자 jeshim@
2001-11-13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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