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 크면 ‘수익’도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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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1-08-17 00:00
입력 2001-08-17 00:00
어느 정도 위험을 감수하고라도 수익률을 높이고 싶다면 ‘근로자 주식저축’에 가입해 볼 만하다.

[고수익 고위험] 3,000만원을 근로자주식저축에 가입해 1년이상 유지하면 연말정산때 연 5.5%에 해당하는 165만원(3000만원×0.055)을 돌려 받는다.

가입금액 3,000만원중 주식에 투자하는 최소한도(저축금액의 30%) 금액인 900만원을 뺀 나머지 2,100만원에 대해서도3%(63만원)의 이자를 받는다.이자만 228만원을 받는 셈이다.

7월 현재 물가상승률(3,000만원×0.043=129만원)를 고려하면 실질이자소득은 99만원이다.정기예금으로는 연 9.1% 수준의 이자소득이다.투자를 잘하면 주식배당수익(+α)도 나온다.

다만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1년이상 가입해야 하고,원금의 30% 이상을 주식에 투자해야 한다.주가가 떨어지면 원금손실도 감수해야 한다.

[투자방법] 증권사에서 판매하는 근로자주식저축은 직접투자 방식이다.가입계좌의 30%이상(평잔기준)을 주식에 투자해야 한다.1년동안 주식투자 비율이 30%미만이면 혜택이 없다.

은행이나 투자신탁회사에서 판매하는주식형펀드나 뮤추얼펀드는 간접투자 방식이다.주식의무편입 비율은 50% 이상으로 직접투자보다 높다.



[가입시 주의점] 1년 이상의 여유자금으로 가입해야 한다.1년 이내에 해지하면 세액공제액과 이자 및 배당금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모두 잃는다.

또 주식투자 수익의 경우 배당이 액면가를 기준으로 이뤄지는 만큼 우량회사이면서 시가가 낮은 주식을 사는 게 유리하다.
2001-08-17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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