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부패 공동수업 파문 확산
수정 2001-07-14 00:00
입력 2001-07-14 00:00
경기교육청은 지난 10일 진행된 전교조의 공동 수업에 참여한 교사 가운데 수원 효정초등학교 허모 교사와 화성 장안여중 김모 교사 등 2명에 대해 조사를 벌여 교육 관련 규정을어겼다고 판단되면 징계할 방침이라고 13일 밝혔다.
도 교육청은 앞서 이들의 학교장으로부터 구두 보고를 받고 12일까지 해당 교사의 경위서와 학교장의 확인서,공동 수업때 사용한 학습지도안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도록 했다.
도 교육청의 징계 방침이 전해지자 전교조 경기지부는 법적 대응과 함께 공동 수업을 전국으로 확대키로 하는 등 크게반발하고 있다.
전교조 경기지부 관계자는“교과 범위 안에서 특정 주제에대해 어떤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할 것인지를 정하는 것은 교사의 재량권과 자율권에 해당한다”며“공동 수업 참여 교사들을 징계한다면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이 관계자는 또“교육청이 징계를 강행한다면 반부패 공동 수업을 전교조 전체 사업으로 채택토록 해 전국으로 확대하겠다”고말했다.
수원 김병철기자 kbchul@
2001-07-14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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