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장기 세제운용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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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1-05-29 00:00
입력 2001-05-29 00:00
정부가 28일 내놓은 중장기세제 운용방향은 내년부터 4∼5년간 단계적으로 추진할 세제개편의 큰 줄거리를 담은 것이다.△넓은 세원,낮은 세율 △경쟁력 있는 조세제도 △알기쉽고 간소한 세제 △세원간 적절한 조세부담 등 4가지 원칙에 바탕을 두고 있다.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법인세율의 조정을 검토키로 하고모든 종류의 소득·상속·증여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도록한 점도 눈에 띈다.올 하반기중 최종 확정될 중장기 세제개편의 줄거리를 알아본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범위 확대 현재 부부합산 4,000만원인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을 단계적으로 하향조정한다. 종합과세 대상이 늘어나는데 따른 세원의 확대추이를 보아가며 원천징수세율의 점진적 인하를 검토한다.‘넓은 세원,낮은 세율’이라는 원칙과 닿아 있다.

■소득세제,포괄주의로 전환 현재 열거주의로 돼있는 과세소득의 범위를 점진적으로 포괄주의 과세방식으로 전환한다.1단계로 현행 소득구분 체계는 유지하되 각 소득별로 유사한 소득이 세법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도 과세할 수 있는유형별 포괄주의를 도입한다.2단계로 각종 비과세·분리과세소득의 범위를 점진적으로 축소하는 등 과세기반 확대 추이를 봐가면서 전반적 포괄주의로 전환하는 방안을 강구한다.

■상속세,취득과세형으로 전환 검토 사망자가 남긴 유산총액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현행 유산과세형 상속세 과세체계를 상속인의 실제상속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취득과세형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장기적으로 검토한다.

■법인세율 하향조정 주요 경쟁국의 세율인하 추세와 법인의 세부담 추이를 검토해 국내기업들이 경쟁력을 확보할 수있도록 법인세율을 내린다.법인세율 인하는 각종 감면을 축소해 세입기반이 확대되면 명목세율과 실효세율간 격차를축소하는 방향으로 개편된다.

■부동산세제,보유세 강화 재산세·종토세 등 보유세를 강화하고,취득세·등록세 등 거래세는 완화한다.



■담배세 올리고,주세는 차등화 담배와 주류 소비를 억제하는 쪽으로 과세체계를 정비한다.담배 관련 세부담을 인상하고,알코올도수에 따라 주세율을 차등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김성수기자 sskim@
2001-05-2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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