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 또 휘청
수정 2001-02-24 00:00
입력 2001-02-24 00:00
대한약사회는 23일 오후 시·도지부장회의를 열고 약사법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전국 회원 약사들이 참여하는 ‘약사법 불복종운동’을 벌이기로 의견을 모았다.또의약분업 시행후 금지됐던 임의조제나 낱알판매를 강행하는방안도 검토키로 해 사실상 의약분업이 마비상태에 빠질 우려마저 점쳐진다.
경실련 등 시민단체들도 성명을 통해 “국회 본회의를 통해주사제 예외라는 복지위의 불합리한 결정이 철회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보건복지부는 임의조제 등 법위반은 강력히 단속하는 한편 건강보험 급여 조정 등을 통해 주사제 억제 대책을 시행키로 했다.
강동형기자 yunbin@
2001-02-2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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