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창섭씨 징역15년·박혜룡씨 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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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1-01-31 00:00
입력 2001-01-31 00:00
서울지검 조사부 원범연(元範淵) 검사는 30일 한빛은행 불법대출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전 한빛은행 관악지점장 신창섭(申昌燮)피고인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수재죄 등을 적용,징역 15년에 추징금 4,000만원을 구형했다.검찰은 또 불법대출을 받은 전 아크월드사장 박혜룡(朴惠龍)피고인에게 징역 12년을,전 한빛은행 대리 김영민(金榮敏)피고인에게는 징역 10년에 추징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조태성기자
2001-01-3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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