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용 허가구역 표시 의무화
수정 2001-01-10 00:00
입력 2001-01-10 00:00
공사를 하면서 도로를 무단점용하는 행위를 근절,차량통행은 물론보행자들이 겪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다.이를 위해 앞으로 시행·시공자는 공사에 앞서 도로상에 폭 5㎝의 황색페인트로 점용허가 구역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된다.
동작구는 이와 함께 각종 공사를 시행·시공하는 건설업체들이 무허가 또는 허가구역을 임의로 초과해 도로를 점용할 경우 누구든 이를구청에 신고할 수 있도록 모든 공사현장에 신고 전화번호가 기재된공사현황표를 게시하도록 했다.
심재억기자 jeshim@
2001-01-10 1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