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공시 과징금 최고 20억
수정 2000-12-20 00:00
입력 2000-12-20 00:00
이 개정안은 위법행위 유지(留止)를 법원에 청구하기 위한 소수주주의 주주권리 행사요건을 0.5% 이상에서 0.05% 이상으로 완화하고,대형 상장사의 경우 소수주주가 추천한 인사를 사외이사 후보로 반드시 주주총회에 추천토록 했다.
개정안은 특히 부실·허위공시의 경우 과징금 상한액을 5억원에서 20억원으로 대폭 증액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국무회의는 또 준도시지역의 경우 현행 400%인 용적률을 200%로 낮추고,준농림지역은 건폐율을 60%에서 40%로,용적률은 100%에서 80%로 각각 낮추는 내용의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최광숙기자 bori@
2000-12-2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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