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중계실 Q&A
수정 2000-12-05 00:00
입력 2000-12-05 00:00
불합리한 조치가 아닌가.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 김현수)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영업의 간접보상)에는 공공사업 시행지구 밖에서 면허 또는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하고 영업중인 자가 공공사업으로 인해 그 배후지의 3분의 2 이상이 상실돼 영업을 할 수 없을 경우 그 손실액을 평가해 보상하도록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의 ‘배후지’란 물리적 공간만이 아니라 고객이나 원료공급처 등 영업기반이 되는 주위환경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봐야 한다.
이 민원의 경우 지하철건설본부에서 지하철역 출입구의 설치로 입게될 영업손실을 인정하고 있다. 다만 현행 규정상 간접보상 규정이 없어 보상이 곤란하다는 것이다.그러나 이 주장은 관련 규정을 형식·논리적으로 해석한 것으로,현재의 사업장에서 계속 정비업을 할 수없는 경우까지 영업의 간접보상을 금지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영업의 간접보상’ 규정의 근본취지와 영업손실이 명백히발생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간접보상을 해주는 것이 타당하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기존의 건물을 철거하고 구청으로부터 다가구주택 건축허가를 받아완공했다. 건축 이전에 대지 경계측량을 한 결과,인접한 대지와의 경계담장이 본인의 대지를 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발견,인접대지 소유자를 상대로 토지 인도소송을 제기했으나 대법원 판결에서 패소했다.구청은 이를 근거로 다가구주택이 건폐율 및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규정에 저촉됐다며 사용승인을 하지 않고 있다.해결방법은 없는지. (서울 강서구 화곡동 변정숙) 이 건물은 구청으로부터 적법하게 건축허가를 받았지만 소송에서 건물이 인접대지 일부를 침범했다는 인접대지 소유자의 ‘시효취득’주장이 받아들여져 대지의 일부분이 강제로 분할됐다.
따라서 대지 경계선이 변경돼 대지가 건폐율및 일조 등의 확보를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기준에 미달된 것이다.그러나 이 건물이 건축법에 저촉된 것은 민원인의 귀책사유가 아니라 구청의 잘못이기 때문이다.
또 현행 건축법에는 기존건물에 대한 특례를 인정하고 있다.이는 국가의 행위로 인해 건물 등이 건축법상의 각종 규정에 저촉되는 경우이를 적법한 것으로 환원시켜 주기 위한 취지다.따라서 특례 규정에‘판결’이 열거돼 있지 않지만 이 판결이 건축법의 규정에 부적합한것이므로 구청은 마땅히 사용승인을 해 주어야 한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
2000-12-05 2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