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 노사 자율교섭 원칙 위배”
수정 2000-11-21 00:00
입력 2000-11-21 00:00
노조는 신청서에서 “기획예산처가 통보한 지침은 각종 감사·검사를 통해 이행이 강요될 뿐 아니라 인사에도 반영돼 실질적으로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에 간여하거나 조종·선동하는 행위에 해당되는만큼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기획예산처는 “기획예산처의 지침은 일종의 가이드 라인으로 강제이행사항이 아니므로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조태성기자 cho1904@
2000-11-21 3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