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영재 금감원 부원장보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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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0-11-11 00:00
입력 2000-11-11 00:00
금융감독원 김영재(金暎宰·53)부원장보가 10억원대 뇌물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동방금고 불법대출 및 로비의혹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특수2부(부장 李德善)는 10일 김 부원장보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김씨는 지난 2월 유일반도체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 저가발행에 따른 금감원의 특별검사를 사실상 묵인해 주는 대가로 오기준 신양팩토링 사장(괌 도피)을 통해 현금 5억여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이에 앞서 지난 1월 이경자(李京子·구속) 동방금고 부회장으로부터 대신금고의 불법대출에 따른 금감원 징계를 완화해달라는부탁을 받고 유조웅(柳照雄·미국 도피) 동방금고 사장을 통해 평창정보통신 주식 1만주(당시 시세 1억1,000만원∼3억원)와 한국디지탈라인 주식 2만주(2억원∼3억원)를 받았다.

아울러 김씨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4월까지 아세아종금의 증권회사 전환 및 한스종금과 인수합병 과정에서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신인철 아세아종금 사장(구속)으로부터 5차례에 걸쳐 4,950만원을 받았다.

그러나 김씨는 혐의 내용을 완강히 부인하면서 법원에 영장실질심사를 신청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지난 9일 밤 연행한 청와대 전 총무수석실 소속청소담당 위생직원 이윤규씨(36·기능직 8급)가 정씨로부터 주식투자 손실보전금과 각종 민원을 해결해 주는 대가로 4억원 가량을 받은사실을 확인,이날 저녁 이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이씨는 청와대 비서실 과장을 자처하며 지난해 12월 정씨로부터 “대신금고 이수원 사장이 금감원 조사에서 선처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마치 영향력을 행사한 것처럼 속인 뒤 그 대가로주식투자 손실 보전금 2억8,000만원과 주택구입비 6,500만원,술값과용돈 등 15차례에 걸쳐 모두 3억9,83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김경운 박홍환기자 kkwoon@
2000-11-1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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