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수뢰혐의 金宗培 前의원 유죄선고 원심 확정
수정 2000-11-06 00:00
입력 2000-11-06 00:00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농지용도변경 청탁과 함께 받은 3,000만원이 빌린 돈이라고 주장하지만 관련진술과 증거 등에 비춰볼때 유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종락기자
2000-11-06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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