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천안·목포에 신도시 조성
수정 2000-11-01 00:00
입력 2000-11-01 00:00
또 내년말까지 비수도권 지역의 전용면적 25.7평 이하 신축 주택(미분양주택 포함) 구입분에 대해서는 5년간 한시적으로 양도소득세가면제된다.전용면적 18평∼25.7평 규모의 신축 주택을 구입할 때도 내년 말까지 취득·등록세가 25% 감면된다.
정부는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 건설 활성화 방안’을 확정,1일 오전 당정협의를 거쳐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이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수도권에 대응하는 지방 거점개발을 위해판교와 화성 등 신도시 예정지와는 별도로 경부고속철 천안역사 주변및 대전 서남부,목포 남악지구 등 3개 지역에 신시가지를 우선 추진키로 했다.
이 가운데 천안은 내년 중 민자유치 사업으로 본격 추진하고 대전과목포는 올해 안에 택지개발지구 지정이 완료되는 대로 내년에 택지개발계획을 수립,택지개발에 들어가기로 했다.
전광삼기자 hisam@
2000-11-0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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