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50%까지 융자
수정 2000-01-11 00:00
입력 2000-01-11 00:00
또 외환위기 이후 전셋값 상승분에 대해 50% 범위에서 가구당 최고 2,000만원까지 연리 8.5%로 지원되며 임대사업자가 임대용 신축주택을 구입할 경우가구당 3,000만원(연리 7%)씩 지원해 주기로 했다.
정부와 여당은 10일 낮 국회 국민회의 총재실에서 회의를 열고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의 신년사 후속조치로 이같은 내용의 ‘2000년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확정,3월2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건설교통부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주택공급 물량을 지난해보다 14만 가구늘어난 50만 가구로 확대하기로 하고 국민주택기금 조성규모를 당초 13조9,095억원에서 16조3,595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특히 중·소형 분양주택 18만가구와 임대주택 12만 가구 등 국민주택기금에서 지원하는 공공주택 건설물량을 지난해의 2배인 30만 가구로 늘리기로 했다.
주택과 전세자금 지원대상은 연소득 3,000만원(상여금 제외) 미만의 모든무주택 근로자와 서민이다.지원조건은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에 연리 7.75%이며 대출액이 4,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부분에 대해서는 9.0%의 금리가적용된다.
이렇게 될 경우 주택구입 지원대상 가구수는 종전의 9,000가구에서 4만5,000가구로,전세자금 지원대상 가구수는 당초 7,000가구에서 4만가구로 확대된다.
당정은 또 최근 강남과 분당 등 일부지역에서 나타나고 있는 전셋값 상승현상이 확산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우선 서울지역의 대규모 재건축 사업 승인시기를 조정,전셋값을 안정시키기로 했다.
전세값 급등지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와 국세청·경찰청 등이 참여하는정부 합동단속반을 투입,호가와 물량조작 등 중개업소의 위법·탈법행위를수시로 단속하기로 했다.
박성태기자 sungt@
2000-01-1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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