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 탈세수사 이모저모/ 이종왕수사기획관 문답
수정 1999-11-11 00:00
입력 1999-11-11 00:00
■검찰 관계자는 “조사장의 귀가 조치는 가족관계,범죄 후 정황,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모두 고려한 판단”이라고 강조했다.특히 조사장이 36억원의 유용액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그룹 계열사에 지원했다는 점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한진그룹 조중훈(趙重勳)회장 일가가 조성한 비자금이 정·관계로흘러들어가지 않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민감하게 반응했다.수사 관계자는 “현재까지 정·관계 로비의혹을 뒷받침할 만한 정황은 전혀 없다”고 거듭강조한 뒤 “비자금을 조성해 개인적으로 세금 납부에 썼을 수도 있기 때문에 섣불리 로비의혹을 제기하지 말아 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당뇨·고혈압 등 지병으로 지난 8일 서울 신촌세브란스병원에 입원했던 조중훈회장은 이날 병원을 출발,오전 9시57분쯤 서울 서초동 대검청사에 도착했다.노태우(盧泰愚)전 대통령 비자금사건으로 지난 95년 11월10일 10시 대검청사에 출두한 지 꼭 4년 만이다.지팡이를 짚고 비서들의 부축을 받으면서승용차에서 내린 조회장은 심경 등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고개를 가로젖는 것으로 대답을 대신하고 10층 중앙수사부 수사실로 직행했다.
■조중훈 회장 3부자(父子)는 이날 한때 동시에 대검 11층에서 조사를 받았다.하지만 조사실은 각각 달랐다.검찰 관계자는 “지금까지 3부자가 한날에조사를 받은 적은 없었다”면서 “그러나 이들을 서로 만나게 하거나 같이식사를 하게 하지는 않고 조사에만 매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조중훈 회장의 지병을 감안,한진그룹 항공의료원장 이모 박사와 간호사 1∼2명을 조사실 옆에서 대기하도록 했다.
강충식기자 chungsik@ * 이종왕수사기획관 문답한진그룹 탈세사건을 수사중인 대검 중앙수사부 이종왕(李鍾旺)수사기획관은 10일 “조수호(趙秀鎬)한진해운사장은 탈세 등의 혐의를모두 시인하고있지만 가족관계나 기업 활동 등을 고려해 일단 귀가 조치했다”고 밝혀 불구속 기소할 방침임을 내비쳤다.다음은 일문일답.
■조수호 사장을 다시 소환하나 조중훈(趙重勳)한진그룹회장과 조양호(趙亮鎬)대한항공회장과 관련된 부분이 있으면 다시 부를 수 있다.
■조양호 회장에 대한 수사 진척은 국세청이 고발한 내용은 시인하고 있지만 해외 현지법인인 KALF사 관련 비리는 부인하고 있다.
■고의로 탈세했다는 것은 시인한다는 뜻인가 그렇다.
■조양호 회장은 조중훈 회장과 같은 혐의로 고발됐는데 아버지 혐의까지 시인한다는 것인가 답변을 유보하겠다.
■탈세하기 위해 빼돌린 자금을 정·관계 로비용으로 사용했나 비자금이 곧로비자금은 아니다.조양호 회장이 개인적으로 납부해야 할 세금을 비자금으로 내는 등 사용(私用)했을 수도 있다.비자금 용처 수사를 정·관계 로비수사로 확대 해석하는 것은 무리다.
■조양호 회장의 신병 처리가 오늘 안으로 이뤄지나 좀 길어질 것으로 보인다.조사시한인 내일 오전 10시까지는 해봐야 알 수 있다.
■조중훈 회장 3부자(父子)의 대질신문도 고려하고 있나 대질까지는 필요없다.그러나 관련된 내용을 서로에게 추궁할 필요는 있다.
강충식기자
1999-11-1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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