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대기업 民資 SOC사업 출자 부채비율등 예외 추진
수정 1999-10-11 00:00
입력 1999-10-11 00:00
건교부는 이에 앞서 민자시설 완공 후 정부에 기부채납할 때 기업들이 부가가치세를 내던 것을 영세율로 적용,면세 혜택을 주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재경부와 합의한 바 있다.
박건승기자 ksp@
1999-10-11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