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연휴 특별 교통대책
수정 1999-09-09 00:00
입력 1999-09-09 00:00
또 경부·호남·중부고속도로 일부 IC의 경우 9인승 이상 승합차 중 6명 이상이 탑승한 차량과 수출용 화물 수송차량을 제외한 전차량에 대한 고속도로 진출입이 통제된다.
경찰청은 8일 이같은 내용의 추석연휴 특별교통관리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경부고속도로 서초∼신탄진IC 구간 외에도 강남고속버스터미널∼반포IC(1.2㎞),남부시외버스터미널∼서초IC(0.5㎞),강남고속버스터미널(영동·호남선)∼서초IC 구간 (3.8㎞) 등 고속도로와 연결되는 일반국도에서양방향 버스전용차로제가 실시된다.부산·대구·대전·천안·광주의 고속도로 톨게이트에서 해당 지역 고속버스터미널까지도 양방향 버스전용차로제가실시된다.
일부 IC의 경우 고속도로 진출입이 통제된다.22일 낮 12시부터 24일 낮 12시까지 경부고속도로 잠원·반포·서초·수원·기흥·오산·안성·천안·청원·신탄진IC(10개)와 중부고속도로 광주·곤지암·서청주IC(3개),호남고속도로 엑스포·서대전IC(2개) 등 15곳에서 하행선 진입이 통제된다.
특히 경부고속도로 잠원·서초IC와 중부고속도로 광주·곤지암IC는 하행선고속도로 진출입이 모두 통제되고,경부고속도로 양재IC는 하행선 진출이 통제된다.
그러나 하행선 반포·서초IC에서는 전차량의 P턴 진입이 가능하다.상행선의 경우 추석 당일인 24일 낮 12시부터 26일 밤 12시까지 경부고속도로 신탄진 등 8개 IC와 중부고속도로 광주·곤지암 등 2개 IC의 진입이 통제된다.
경찰은 추석연휴기간 중 고속도로 쓰레기 버리기,갓길 불법운행,버스전용차로 위반 등을 단속하기 위해 교통정체구간에 고속도로 순찰차량(271대),헬기(18대)),기동대(110명)를 집중 배치할 방침이다.
노주석기자 joo@
1999-09-09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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