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옷 로비 의혹사건’ 왜 특수부에 배정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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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9-05-29 00:00
입력 1999-05-29 00:00
검찰은 ‘옷 로비 의혹사건’을 이례적으로 형사부가 아닌 특수2부(金仁鎬부장검사)에 배당했다.

서울지검 김규섭(金圭燮) 3차장은 28일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위해 특수2부가 맡도록 김수장(金壽長)지검장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형사부는 현재 월말 사건을 처리하느라 시간이 없는데다 많은 검사들을 동원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라는 게 검찰측의 설명이다.

하지만 명예훼손 사건의 경우,사안의 경중에 따라 공안부에 배당되는 사례도 없지 않았으나 대부분은 형사부가 맡아왔다.

특히 특수부는 말 그대로 공직비리 등 굵직굵직한 사건을 전담할 뿐 명예훼손과 같은 사건에는 거의 눈도 돌리지 않았던 것이 관례였다.

검찰은 이와 관련,“특수부는 형사부와 달리 검사 전원이 사건에 달려들어‘속전속결’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며 시간을 다투는 민감한 사건임을 강력히 시사했다.

또 특수1부(朴相吉 부장검사)는 이번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신동아그룹 최순영(崔淳永) 회장에 대한 사건,특수3부(明東星 부장검사)는 이른바 ‘병무비리사건’을맡고 있어 특수2부가 수사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박홍기기자 hkpark@
1999-05-29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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