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옷 로비 의혹사건’ 왜 특수부에 배정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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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9-05-29 00:00
입력 1999-05-29 00:00
서울지검 김규섭(金圭燮) 3차장은 28일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위해 특수2부가 맡도록 김수장(金壽長)지검장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형사부는 현재 월말 사건을 처리하느라 시간이 없는데다 많은 검사들을 동원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라는 게 검찰측의 설명이다.
하지만 명예훼손 사건의 경우,사안의 경중에 따라 공안부에 배당되는 사례도 없지 않았으나 대부분은 형사부가 맡아왔다.
특히 특수부는 말 그대로 공직비리 등 굵직굵직한 사건을 전담할 뿐 명예훼손과 같은 사건에는 거의 눈도 돌리지 않았던 것이 관례였다.
검찰은 이와 관련,“특수부는 형사부와 달리 검사 전원이 사건에 달려들어‘속전속결’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며 시간을 다투는 민감한 사건임을 강력히 시사했다.
또 특수1부(朴相吉 부장검사)는 이번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신동아그룹 최순영(崔淳永) 회장에 대한 사건,특수3부(明東星 부장검사)는 이른바 ‘병무비리사건’을맡고 있어 특수2부가 수사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박홍기기자 hkpark@
1999-05-29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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