徐의원 표결처리 불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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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9-04-04 00:00
입력 1999-04-04 00:00
여권이 한나라당 徐相穆의원 체포동의안을 국회에서 표결처리하지 않고 검찰로 넘기는 쪽으로 방향을 바꾸려는 것 같다.그래서 8일 폐회되는 제202회임시국회에서 徐의원 체포동의안 표결처리가 이뤄질지는 불투명하다.

국민회의 韓和甲총무는 3일 “한나라당이 더이상 방탄국회를 열지 않으면 7일 徐의원 체포동의안을 처리하지 않겠다”면서 “그 뒤는 검찰이 알아서 할 일”이라고 밝혔다.방탄국회를 또 소집하면 7일 표결처리를 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검찰에 공을 넘기겠다는 의미다.여권은 하루전만 해도 이번 임시국회에서 徐의원 체포동의안을 반드시 표결처리하겠다는 태도였다.

‘방탄국회를 열지 않는다’는 조건을 깔기는 했지만 여권의 태도가 변한것은 대치정국과 소모전이 필요하지 않다는 판단 때문으로 여겨진다.국민회의 張永達수석부총무가 “한나라당이 6일 203회 임시국회를 소집하지 않아방탄국회를 열지 않겠다면 대화정치를 하겠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하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동료의원을 처리하는 게 내키지도 않는 데다 표결처리에 자신이 없어 검찰로 넘기는 문제를 검토하는 것이라는 해석도 없지 않다.일자리 창출을 위한추가경정예산과 정부조직법 개편안 통과,徐의원 문제간의 빅딜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한나라당은 徐의원의 불구속 기소를 희망하고 있다.

한나라당이 방탄국회를 소집하면 徐의원 체포동의안은 표결처리된다.이미여권은 소속 159명중 와병(臥病)중인 국민회의 徐廷華,자민련 金復東의원을제외한 157명에게 7일 본회의에 참석하라는 총동원령은 내려놓은 상태다.

徐의원 문제는 더 미루지 말고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매듭지어야 한다는 여론이다.국회에서 표결처리를 하든,검찰에서 구속과 불구속기소 중에서 선택을 하든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뜻이다.6일 한나라당이 임시국회를 소집하느냐 여부가 徐의원문제와 앞으로의 정국향방을 알 수 있는 1차 관문이 될 것같다.
1999-04-04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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