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출연硏 경영혁신 막판 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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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9-01-23 00:00
입력 1999-01-23 00:00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경영혁신 작업이 ‘상임감사제 존폐문제’에 걸려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정부가 공공연구기관의 경영혁신에 나선 뒤 맨 먼저 수술대에 올랐던 상임감사제는 최근들어 존폐기준을 둘러싼 부처간의 이견으로 출연연구소 구조조정의 최대 걸림돌로 떠올랐다. 기획예산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출연연구소는 연간 예산이 1,000억원 이상인 기관에만 상임감사를 둘 수 있다”는 내용의 ‘정부 출연연구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 시행령’을 입법 예고했다. 그러나 22일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과기노조)에 따르면 과학기술부와 출연연구소들이 기획예산위와 등을 상대로 상임감사를 두는 연구기관의 예산 규모를 500억원으로 낮추려 하고 있다는 것이다.과기노조는 최근 “과기부가그동안 퇴역관료의 자리보장과 예산낭비라는 지적을 받아온 상임감사제를 계속 유지하는데 앞장서고 있다”며 상임감사제 폐지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당초 기획예산위의 계획대로라면 상임감사를 둘 수 있는 기관은 과학기술연구원(KIST) 등 5개 기관 뿐이다.연간 예산이 500억원인 기관으로 완화할 경우 과학기술계 출연연구소 대분분이 상임감사를 둘 수 있게 된다. 과기노조는 감사원 등의 감사에서 자체감사가 밝혀내지 못한 갖가지 예산오·남용 사례가 적발되는 등 상임감사가 제기능을 하지 못했다고 꼬집었다.특히 상임감사제를 유지하는데 연간 6,000만∼9,000만원이 든다는 점을 들어 이를 폐지하는 대신 비상임감사제를 도입하면 연구인력 2∼3명을 더 채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과기부는 상임감사제 폐지 원칙에는 찬성하지만 “과학기술계 출연연구소는 대부분 수백억원의 정부예산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자체적인상임 감사기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1999-01-23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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