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會晟씨 12일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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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8-12-12 00:00
입력 1998-12-12 00:00
대검 중앙수사부(李明載 검사장)는 11일 한나라당 李會昌 총재의 동생인 李會晟 전 에너지경제연구원장(52)이 검찰 조사과정에서 대선자금 불법모금 혐의를 전면 부인함에 따라 보강수사를 거쳐 12일 아침 정치자금법과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키로 했다.

검찰은 현대와 삼성그룹 외에도 신동아종합건설,삼부토건,삼양사 등 3개 기업이 李씨에게 10억원을 직접 건넨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李씨의 혐의사실과 관련,충분한 방증자료를 확보된 만큼 사법처리에는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영장청구 시한(48시간)인 12일 오전 9시50분까지 최대한 조사를 한 뒤 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任炳先 bsnim@daehanmaeil.com>
1998-12-1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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