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외화도피 신고하세요/인터넷·전화·팩스로 접수
수정 1998-12-04 00:00
입력 1998-12-04 00:00
인터넷,PC통신,수신자부담 제보전화,FAX를 이용해 접수가 가능하다.
국세청은 이를 위해 현재 국제조세국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과의 정보교환 및 국제조세에 대한 안내목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인터넷 홈페이지(http:/embers.iworld.net/ntaint2/)에 ‘국제거래 관련 탈세 및 외화도피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부분을 추가해 온라인상태에서 직접 제보가 가능하도록 했다.
수신자 부담 전용전화 0807203300을 이용해도 된다.<魯柱碩 joo@daehanmaeil.com>
1998-12-04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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