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 연말 ‘예산떨이’ 차단/예산회계법 내년 개정
수정 1998-09-19 00:00
입력 1998-09-19 00:00
내년부터는 행정기관들이 연말에 남은 예산을 한꺼번에 쓰기 위해 쓸데없이 돈을 낭비하는 병폐가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또 수재를 당할 경우 정부로 부터 복구비를 지금보다 훨씬 빨리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예산청은 18일 재정집행의 탄력성과 경영 효율성을 위해 이같은 내용의 예산회계법 개정안을 다음달 중 정기국회에 제출,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연말에 각 행정기관의 예산이 남을 경우 지금처럼 자동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음해로 넘겨 사용할 수 있게 했다.사회간접자본 개발 사업과 관련,지역주민들과의 토지보상 협의가 연말까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확보된 예산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음해로 넘겨 쓸 수 있게 했다.
또 수해 등 재해발생시 재해대책본부의 복구계획이 최종 확정되기 전이라도 집계된 피해상황을 근거로 예비비에서 신속하게 복구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金相淵 기자 carlos@seoul.co.kr>
1998-09-1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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