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그룹 계열사간 돈거래 실사/금감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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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8-07-16 00:00
입력 1998-07-16 00:00
◎다음주 착수… 채권銀 특별반 구성/자생력없는 개별기업 선정뒤 퇴출 유도/‘조건부 승인’ 은행 외자유치 허용키로

금융감독위원회는 다음 주부터 5대 그룹의 계열사를 상대로 자금거래 내역 등에 관한 정밀실사에 들어간다.공정거래위원회의 내부거래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이뤄지며 계열사의 지원없이 살아남을 수 없는 기업들은 부실기업으로 선정,주채권 은행으로 하여금 퇴출시키도록 할 방침이다.

은행 경영평가 결과 조건부 승인을 받아 이달 말까지 경영개선 이행계획서를 내야하는 7개 은행들에는 즉각적인 퇴출보다는 외자유치 허용이나 합병 등 이행계획에 상응한 조치를 가급적 살아남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李憲宰 금융감독위원장은 15일 CBS와의 대담에서 “5대 그룹 계열사 가운데는 그룹 차원의 지원을 받아 연명하는 기업이 있다”며 “채권은행들이 곧 특별반을 구성,그룹 전체가 아닌 하나하나의 개별기업을 대상으로 정밀실사에 들어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李 위원장은 “정밀실사 결과 부실기업으로 판정나면 즉각 자금지원을 끊고 그룹전체에는 분기별로 현실적이고 실천가능한 구조조정 작업을 추진토록 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조건부 승인을 받은 은행들은 경영개선을 위한 획기적인 내용을 담은 이행계획서을 내면 된다”며 “터무니 없는 계획을 냈을 경우 이에 상응한 개선명령을 내리겠지만 퇴출의 결정기준으로 이행계획서를 요구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1차 부실은행 정리때와 같이 즉각적인 퇴출은 없다는 뜻이다.

금감위 고위관계자는 “상업과 한일은행 등 조건부 승인을 받은 대형은행의 외자유치 계획이 타당성이 있으면 성업공사가 부실채권을 인수할 것” 이라며 “국제통화기금(IMF)과도 외자유치 등과 같은 은행 자구계획에 공적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외자유치에 성공한다고 홀로서기가 가능한 것은 아니며 부실채권을 털어내 ‘우량은행’을 만든 뒤 합병할 가능성도 배제할수 없다”고 말했다.<白汶一 기자 mip@seoul.co.kr>
1998-07-1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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