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출銀 실적배당형상품 정부인수銀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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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8-07-07 00:00
입력 1998-07-07 00:00
퇴출은행의 실적배당형 신탁상품이 금융계의 뜨거운 쟁점으로 등장했다.
재정경제부 고위 관계자는 “퇴출은행의 실적배당형 신탁상품에 대해서는 인수은행이 먼저 지급하고 실사결과 실적금액이 지급액보다 적을 경우 차액을 정부가 보전해주기로 했다”고 밝혔다.금감위는 이에 앞서 △실사기간 중만기가 돌아온 신탁상품은 원금+정기예금수준의 금리(9%)를 △실사기간 중중도해지할 경우 원금을 △실사 후는 추가 실적배당해 주기로 했다.
신한 등 5개 인수은행 측은 “이들 상품의 경우 원금손실도 많은 만큼 정부가 은행의 지금액과 실사 후 금액간의 차액을 보전하지 않으면 승계는 어렵다”고 못박고 있다. 이에 재경부 실무자는 “실적배당형 상품은 예금자보호법의 보호대상은 아니다”면서 “그러나 자산부채인수(P&A)방식을 통해 계약을 이전을 할 경우 이상품에 자금지원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는만큼 자금지원은 가능하다”고 말했다.
현재 5개 퇴출은행의 실적신탁은 4월 말 현재 총 11조2,598억원으로 이 가운데 64.70%인 7조2,856억원이 실적신탁 상품이다.
재경부의 다른 관계자는 “예금자보호법상 실적배당형 신탁상품에 대한 지원근거가 없어 지원할 경우 정부는 진퇴양난에 빠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지원할 경우 다른 우량은행의 같은 상품을 예금보호 대상에서 보호해주지 않는 것과의 형평성 문제가 생기고 지원하지 않을 경우 인수금융기관의 승계거부는 물론,투신사 예금자들의 대량 예금인출에 따른 금융시장 마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朴希駿 기자 pnb@seoul.co.kr>
1998-07-0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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