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등록심사 이관위해 공직자윤리법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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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8-04-28 00:00
입력 1998-04-28 00:00
◎감사원,주내 대통령 보고

감사원은 27일 정부 공직자 재산등록 심사 기능을 이관받기 위해 공직자윤리법 개정 등의 방안을 이번주 안에 마련,金大中 대통령에게 보고할 방침이다.

감사원은 중앙 정부 등록대상자 7만여명 전원을 직접 심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고 3급 이상 4천200명과 세무,경찰 등 민원관련 공무원을 집중심사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李度運 기자>
1998-04-2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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