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 벌점제 5월 시행/서울교육청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1998-03-16 00:00
입력 1998-03-16 00:00
서울시교육청은 15일 사립학교 법인에 대한 지도 및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오는 5월부터 ‘벌점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교육청은 벌점이 일정 수준을 넘어선 법인에 대해 학교운영비 등 지원을 차등화하고 상습적으로 규정을 위반하면 형사 고발할 계획이다.<김태균 기자>
1998-03-16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