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핵기술 수출 통제/신화통신 보도
수정 1997-08-02 00:00
입력 1997-08-02 00:00
【북경 AFP 연합】 핵수출국으로 비난을 받아온 중국이 1일 핵기술 수출통제에 관한 법규를 채택했다.
중국관영 신화통신은 이붕 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원 회의에서 핵수출금지 규정이채택됐다고 말하고 이 규정은 수출통제대상으로 지정된 핵관련상품 목록 등 22개조항으로 구성돼 있다고 말했다.
이 핵수출통제규정은 핵에너지의 평화적인 이용을 위한 국제협력을 촉진하고,국가안전과 공공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이 통신은 말했다.
중국은 지난 92년 핵확산금지조약(NPT)에 서명했으며 96년 5월에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감시권밖에 있는 핵시설에 대한 지원을 하지 않기로 약속했다.
미 중앙정보국(CIA)은 최근 보고서에서 중국이 NPT를 위반하고 파키스탄과 이란에 핵기술을 수출하고 있다고 밝힌바 있다.중국은 이같은 주장을 강력히 부인했다.
1997-08-0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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