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개정취지 잊지말라(사설)
수정 1997-03-03 00:00
입력 1997-03-03 00:00
여야가 노동법재개정에 실패함으로써 지난 연말 여당이 단독으로 개정한 노동관계법들이 1일부터 법적효력을 발휘하게 되었다.그러나 시행령들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노동정책의 파행운영이 불가피해졌다.이런 혼란에도 정치권은 민망하게 여기는 기색조차 없다.
여야는 지금 노동법의 개정이유를 냉정하게 되새겨봐야 한다.과거의 노동법은 「고비용 저효율」의 근원 가운데 하나였다.정통성이 약한 군사정권은 근로자들의 단결권과 행동권 등을 강력히 억압한 대신 수당이나 기타 근로조건은 노조에 유리하게 보장해주었기 때문이다.노동법의 당초 개정취지는 이를 국제적인 기준과 관행에 맞춤으로써 노사간 힘의 균형을 바로잡고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한다는 것이었다.물론 대다수 국민들도 이에 동의했다.
그러나 여야의 협상과정을 보면 쌍방이 모두 노조와 재계의 눈치를 보느라 이 취지를 잊어버렸음이 분명하다.새 노동법은 근로자나 기업가 어느편을 들어서도 안된다.노사간의 이해를 엄정하게 규율하는 정의와 중용의 잣대가 되어야 한다.그래야 기업이 살 수 있다.근로자가 기업가와 이해를 다투는 일은 그 다음에나 가능하다.
영국은 대처 총리가 들어선 이후 복지우선으로 짜여졌던 노동법을 8차례나 뜯어고치며 노사관계를 합리화했다.이 덕에 노사분규는 7분의 1로 줄었고 유럽에서 가장 낮은 실업률을 유지하고 있다.외국기업들의 투자가 줄을 잇는 등 영국병을 치유했다.이밖에도 우리가 귀감이나 반면교사로 삼을 사례는 수두룩하다.
노동법은 반드시 경제를 살리는 방향으로 고쳐야 한다.
1997-03-03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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