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콤,한통직원 형사고발/“082 자동선택장치 무단 철거”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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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11-09 00:00
입력 1996-11-09 00:00
한국통신과 데이콤간의 시외전화사업을 둘러싼 불공정경쟁행위 다툼이 마침내 법정으로 비화될 조짐이다.

제2시외전화사업자인 데이콤은 8일 한국통신 서청주 전화국 직원이 청주에서 데이콤의 082회선자동선택장치(ACR)를 무단철거한 혐의로 청주지검에 형사고발했다고 밝혔다.

데이콤은 고소장에서 지난 10월22일 한국통신 서청주전화국 대리 홍석영씨가 청주시 분평동 충청화훼공판장을 방문해 ACR를 설치할 경우 통화감도가 떨어진다면서 고객의 동의없이 데이콤의 ACR를 무단철거했다고 주장했다.

데이콤은 청주지역에서 ACR가 철거된 기관과 업체중 임의로 57개를 선정해 지난 1일부터 사흘간 표본조사한 결과 이중 상업은행 청주지점등 45개 업체의 ACR가 무단철거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지난 1월 시외전화사업을 시작한 데이콤은 시외전화를 걸 때 식별번호인 082를 추가로 눌러야 하는 부담으로 영업부진을 면치 못하자 식별번호를 누를 필요가 없는 ACR를 자체개발,지금까지 10만여대를 고객에게 무상으로 보급해왔다.

이에 대해 한국통신은 『ACR를 무단철거한 적이 없는 것으로 보고받았다』며 『ACR를 설치할 경우 월평균 1천200원의 전력요금을 부담해야 하는데다 전화감도가 떨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고객의 철거요구를 받아들였을 뿐』이라고 설명했다.<박건승 기자>
1996-11-09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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